【 앵커멘트 】
장애인의 손발이 돼주는 '활동지원 서비스' 담당 기관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단가가 낮아 법정 임금을 주고 나면 운영비조차 남지 않기 때문인데, 광주의 한 센터가 대통령실에 해결을 촉구하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 2백여 명이 소속된 광주의 한 자립생활센터.
센터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같은 기관에 지급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단가는 시간당 1만 7천여 원.
하지만 이 센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활동지원사에게 주는 인건비로만 96%가 빠져나간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시간당 700원도 남지 않는 구조 속에, 센터 측은 임대료와 운영비 등으로 적자를 감수하며 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유현섭 /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 "전국 대부분의 1,200여 곳 정도 되는 제공 기관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에 100% 합당하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지키다 보면 적자 운영으로 파산에 직면하게 되고..."
현장에서는 이런 예산 구조가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장애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합니다.
▶ 인터뷰 : 정현철 / 활동지원사
-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무리가 간다면 활동지원사나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 부분이 원활히 가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입장도 그렇고... "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 복지부는 보다 높은 단가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국가 재정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싱크 :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통상적으로 매년 오르고는 있는데, 정부안 쓸 때 단가 인상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상 한계가 있기도 하고..."
센터 측은 단가 산정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지급해 달라는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습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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