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13 총선때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적절하다며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랭킹뉴스
2025-08-13 22:33
광주서 5중 추돌사고로 8명 부상...70대 택시운전자 입건
2025-08-13 20:29
중부지방 집중호우 1명 사망…인천·경기에서 26명 대피
2025-08-13 16:49
지름 0.5m 크기 싱크홀 발생...출근길 교통 정체
2025-08-13 15:37
광양제철소 '망루 농성' 노조 간부들 집유
2025-08-13 14:24
재하도급 의혹 건설업자 무혐의..."'서면 동의' 정해진 형식 없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