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민주당 ‘사법개혁 3법’ 강행...정권 초기에 너무 과속 페달"[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6-02-27 16:50:41
민주당 '사법개혁 3법' 강행 싸고 정치권 논쟁 가열
김수민 "진정한 사법개혁은 권위적인 법원행정처를 개혁하는 것"
송영훈 "사법개혁 3법은 판사를 길들이고 대법원을 격하시키는 법"
하헌기 "40년 동안 대법관 인원 동결...증원하되 오해 희석할 장치 필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각계의 위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26일 '법왜곡죄'가 가장 먼저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재판소원법' 통과 후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되면, '사법개혁 3법'은 사실상 마지막 고지를 앞두게 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 3법은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한다"며 "전국 법원장회의, 법조계와 학계, 참여연대와 민변도 우려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지율이 현재 60%대에서 70%대로 10% 더 올라갈 것이고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며 "어떤 정권이든 간에 정권 초기에 너무 과속 페달을 밟는 경향이 있는데 과유불급이라는 경우가 이번(사법개혁 3법)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그야말로 행정 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정책적인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공소 취소 모임이 발족을 한다거나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사법개혁 3법을 강행한다면 이게 결국은 발목을 잡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법왜곡죄의 경우 위헌 소지도 있고 하니까 막판에 허겁지겁 개정 수정안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법 조항도 좀 들여다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빈틈투성이의 이런 법안들을 강행한다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욕보이는 일이다"고 충고했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지난번 내란재판부 법도 법사위까지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 전에 수정안을 냈는데 이번에도 한창 추진하던 측에서 수정안을 냈다는 거는 그만큼 숙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라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법안을 논의하게 되면 나중에 본회의까지 다 통과시켜 놓고 이재명 대통령님 거부권 좀 행사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여당에서 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농담 같은 상상도 해보게 된다"고 모순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소원법 같은 경우는 재판소원을 하게 되면 그걸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 입장에서 희망고문이 될 것이다"면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제안처럼 한정 위헌 판결 결정을 했을 때 그 사건에 관련된 경우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도로만 해도 피고인 인권이 숨통이 트이는 건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증원도 궁극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첫 번째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대법원의 중요한 전통과 권위가 있는데 대법관 수가 너무 늘어났을 때 그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때 대법관 임명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본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법 개혁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도 한때 얘기했었던 건데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이 사법부 내부에서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또 중앙집중적이다, 그래서 사법 농단과 같은 사건도 벌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조적인 개혁이다"면서 "그런 것은 뒤로 미뤄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안들이 앞서서 나오는 것은 사법 개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소위 사법개혁 3법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실상은 '사법 파괴 3법'이고, 이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판결 보복과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며 "대법관을 늘리는 게 정말 우리 사회의 숙제라면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했는데 한 명도 없었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 보복의 의도로 출발한 것들이고 실제로 시행 되면 판사를 길들이고 대법원을 격하시키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는 훨씬 더 나빠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또 불복하면서 헌법소원까지 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다"면서 "적법하게 정당한 권리를 갖고 승소한 당사자도 불안해서라도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국민 법률 비용이 끝없이 들어가고 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관 욱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동안 26명의 대법관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상고심 받을 처지에 있으면서 대법관들을 더 많이 밀어 넣어서 대법관의 성향을 희석시켜 놓는다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분명하게 악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대법관 증원문제는 40년 동안 사실심 인력은 약 2천 명 넘게 증원됐는데 상고심 담당 대법관은 아예 증가하지 않아서 대법관 증원 자체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금 현 정권 내에서 증원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희석시킬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새로 논의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어 "법왜곡죄는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사법 체계를 너무 많이 흔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한 법이다"면서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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