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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서울시에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힌 뒤 서울시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그와 무관한 지하 전시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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