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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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식욕억제제 일명 '나비약' 등 과다 처방 의사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욕억제제 '나비약' 등을 과다 처방한 의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의사 A씨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 과다·중복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특정 환자 24명에게 치료 외 목적으
    2026-04-02
  • '처방받은 적 없는데?' 환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받은 의사 입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혐의로 30대 현직 의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해당 명의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혐의로 30대 현직 의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던 중 자신이 모르는 병원 이름과 처방 내역을 발견하며 발각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명이인의 명의로 전국 각지 의원 등에서 의약품을 처방받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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