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다주택 중과, 5·9 前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 시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만,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애초 이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