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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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아들 1시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22년..."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 22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중학생 의붓아들을 한 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익산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14)의 허벅지와 팔, 가슴을 때리고 복부·허리 등을 10회 이상 발로 밟는 등 약 50분 동
    2025-08-15
  • "내 여자친구 가슴 왜 만져!" 항의하자, 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
    친구와 교제 중인 여학생의 가슴을 만진 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2월 27일 아침 7시 39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인 B군과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2시간 전, B군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A군은 피해자로부터 "왜 내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냐"는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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