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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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치 4주'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 가해자로 몰아 징계한 교육청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10대 피해자가 억울하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내서 승소했습니다. 14일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6살 A군이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3월 17일 등굣길에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학교 학생인 B군으로부터 부모와 관련한 폭언을 들었고 학교에서도 폭행당했습니다. 당시 B군은 학교 안에서 A군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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