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적발되자 난폭운전 한 오토바이 운전자 벌금 300만 원
신호를 위반했다가 적발되자 경찰 추격을 뿌리치려 중앙선과 보도를 침범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음이 명백한데도 난폭운전이 아니라는 주장을 편 배달원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원주에서 신호를 위반해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돼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7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고, 보
202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