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플란트 수술 환자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치과의사와 보험 사기를 주도한 보험설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허위진단서 작성·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68살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51살 보험설계사 B씨에게는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6차례에 걸쳐 치조골(잇몸뼈) 이식을 통한 임플란트 수술 등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 작성, B씨를 비롯한 환자 7명의 보험 사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아버지 등이 잇몸뼈 이식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민 A씨의 진단서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4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통상 임플란트 수술 환자들은 인공 치아를 단단하게 지지하려고, 골이식 재료를 잇몸뼈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함께 받습니다.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은 약관에 따라, 잇몸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면 1차례 수술로 치아 여러 개를 이식하더라도 보험금을 한 번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B씨를 비롯한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고자 A씨에게 허위 진단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한 차례 임플란트 수술로 치아 여러 개를 동시 수술했으면서도 각기 다른 날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 보험 사기를 도왔습니다.
실제 하지도 않은 잇몸뼈 이식 수술을 마치 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와 B씨에게 각기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 요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