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올해 초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 30분에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말싸움하던 중 B씨에게 "찔러버리겠다"며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A씨는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2개월인 임시조치 기간을 2차례 연장해 A씨에게 총 6개월간 B씨 주변 접근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달 12일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되자 1주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아내가 있는 부평구 오피스텔에 찾아간 뒤 현관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는 지난 16일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전날 경찰서에도 찾아가 "임시조치 기간이 끝났는데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혼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중국 국적인 A씨에게 "이혼 상담을 받으려면 다문화콜센터에 전화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B씨에게도 "남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와 이혼 상담으로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살해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돼 이날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지난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인데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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