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조차 없었다"..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표 모욕 30대에 벌금 3천만 원

작성 : 2025-06-24 14:50:01
▲자료이미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유가족 대표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참사 직후, 유가족 대표로 나선 박한신 씨에 대해 '가짜 유족'이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모두가 슬퍼하던 시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했다"며, "공감 능력이 결여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고려됐지만, 재판부는 책임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을 선고하며 엄중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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