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공개수배 끝에 붙잡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범선윤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8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교도소 출소 4개월 만에 절단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51분쯤 여수시 여천동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공개수배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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