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 4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단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정오쯤 여수시 여천동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는 여수에서 택시를 이용해 순천과 광주, 전주, 천안 등을 거쳐 경기 평택까지 도주했으며, 24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범행 직후 공개수배가 내려지며 수사당국이 긴급 추적에 나섰고, 결국 경기 평택의 한 모텔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는 과거 강도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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