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이어 출국금지까지..구속 수사 가나

작성 : 2025-06-25 17:11:07 수정 : 2025-06-25 17:45:25
▲ 지난 23일 내란혐의 8차 공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시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5일 자체 판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검찰, 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며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가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 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한다"며 "공소 유지 담당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 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비상계엄 일주일여 만인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출국을 막았습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올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해 출국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24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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