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집유 2년 확정

작성 : 2025-07-03 11:04:12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연합뉴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3일 대법원 1부는 마약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수면제 1,100여 정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피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받습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올해 2월 2심은 재범 가능성이 낮고, 반성하고 있는 사실 등을 반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유아인이 마약 일행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키거나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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