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조건만남하고도 집유 받은 4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작성 : 2025-07-28 08:42:26
▲ 자료이미지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세 아동을 차 안에서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간음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으나 간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므로 1심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대상,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간음 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게 한 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 요소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이 12세에 불과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로 인정됐다"면서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간음 행위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벌성은 기수일 때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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