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친분 투자 의혹..IMS모빌리티 대표 등 구속 면해

작성 : 2025-09-03 08:23:07 수정 : 2025-09-03 09:41:14
▲특검 출석하는 조영탁 대표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IMS모빌리티 경영진과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날 새벽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문은 오전 10시 30분쯤 시작해 오후 5시 14분쯤 종료됐습니다. 피의자들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해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이들이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2023년 6월 설립에 관여한 회사로,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회사가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끌어낸 배경에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투자금 중 약 46억 원이 김씨 차명 법인으로 추정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정황도 드러나 특검은 김 여사 측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등기이사로는 김씨의 배우자 정모씨만 올라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수사 동력이 제동이 걸린 가운데, 향후 자금 흐름과 관련한 추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