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자체 조사 중입니다.
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임신부 A씨는 전날 국민신문고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김포서 B경위의 부적절한 수사 방식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집으로 찾아온 B경위로부터 같은 층 이웃의 택배 물품을 훔친 절도범 취급을 받았다면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당시 B경위는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낮잠을 자던 A씨를 깨웠고 "형사다,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경위는 이어 "CCTV를 확인했는데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윽박질렀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경위가 확인했다고 주장한 CCTV 장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관련 정황을 토대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포경찰서 홈페이지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의 항의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권력 남용한 담당형사 당장 징계하라", "쌍팔년도식 수사하는 대단하신 형사분" 등의 글을 올리며 경찰의 무리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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