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털어서 변상해"...후배에 범행 강요한 고고생

작성 : 2025-09-06 07:28:05 수정 : 2025-09-06 09:10:00
▲ 자료이미지 

후배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리자 금은방을 털어서 변상하라며 특수절도 범행을 시킨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절도미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후배인 B군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다 망가뜨리자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군의 아버지가 150만 원을 줬지만, 성에 차지 않은 A군은 B군의 휴대전화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B군 아버지가 이 휴대전화에 대해 도난 신고를 하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9월 26일 밤 파주시 모처로 B군을 불러 "금은방을 털어서 갚아라. 이것 말고 방법이 없으니 끝나고 형한테 전화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유심과 망치, 절단기 등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에 B군은 파주에 있는 한 금은방에 가서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르고 들어가려 했지만, 자물쇠가 잘리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A군은 또 같은 해 9월, 당시 13세 촉법소년이던 또 다른 후배 C군에게 연천군에 있는 금은방을 털라고 시키고, 본인은 망을 보는 등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군 역시 자물쇠를 자르지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금은방 절도를 제안하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소년법상 보호 처분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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