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공소청장 명칭 변경에 위헌 논란…'합참의장'도 무산

작성 : 2025-09-06 09:35:01
▲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9년 정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합동참모의장이 명시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헌법 제89조 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합동참모의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개정안으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 하자 당시 야당은 헌법으로 규정된 군조직의 핵심 수뇌부 직위를 하위법 개정으로 바꾸고, 국가의 군령권을 부여하는 셈이라며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합참의장은 군사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군령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에 결국 정부는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참모의장 명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정부가 같은 헌법 조항에 명시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법률로써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기 때문에 상설기관으로서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이를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