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수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일당이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간호사 A씨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차 매매업자 60대 B씨와 공모해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에 사무장병원을 세우고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이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억 9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알고 지내던 의사 2명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의사 면허를 빌려준 의사 2명과 40대 운영진 한 명을 채용해 병원 운영을 맡기거나 환자 유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던 입원 전력이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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