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통해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과거사정리법 개정은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고통받아온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제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 왜곡되거나 묻혀 있던 역사적 진실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충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못했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진실규명과 회복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등 과거사 문제의 주요 현장인 전남도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 과거사 사건에 대해 미진했던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 명예 회복 절차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정부와 국회, 2월 출범 예정인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수십 년간 진실 규명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된 계기"라며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속하고 안정적으로 출범해 남겨진 과거사 진실규명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