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산하 공기업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명령 판정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동위원회 부당징계·부당인사명령 접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동위원회 판결 내용이 공개된 총 697건 중 부당하다고 판결된 건수가 총 172건(전부 인정 154건, 일부 인정 18건)으로 24.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조사 가능한 2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공개된 697건 중 공기업 관련 사건은 189건으로, 27.1%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들 중 실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판정을 받은 건수는 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코레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3년 동안 총 66건의 판결이 공개됐으며 이 중 26건이 부당 판정(전부 인정 17건, 일부 인정 9건)을 받았습니다.
전보 대상이 된 객관적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전보 판정을 받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형사상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근로자를 당연면직 처리해 부당 판정을 받은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전은 부당징계 및 인사관련 사건 33건 중 9건이, 서울교통공사는 27건 중 7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세아베스틸(6건) △홈플러스(5건) △이랜드리테일(5건) △한국토지주택공사(4건) △한국가스공사(4건) △두산밥캣코리아(4건) △LG유플러스(4건) △한국항공우주(4건) 등 순으로 부당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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