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2003년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려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 숨진 고(故) 장동오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1년 만에 무죄 판결입니다.
강동일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1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기다리던 고(故) 장동오 씨는 없었습니다.
지난 2024년 지병으로 숨졌기 때문입니다.
▶ 싱크 : 故 장동오 씨 아들
-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다면 진짜 너무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짐작 정도는 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장동오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로 추락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는 숨졌고, 장 씨는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 씨가 보험금 8억 8,000만 원을 노리고 고의로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저수지에 추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2005년 대법원이 최종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오류와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는 차량 압수 등 위법성이 발견됐고, 대법원은 2024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싱크 : 박준영 / 변호사
- "국과수 감정,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3건이나 있지 않느냐...그런데 그게 다 틀렸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21년 만에 나온 무죄 판결.
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켰지만, 그가 겪어야 했던 20여 년간의 고통은 결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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