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형은 부족하다"..원주 세 모녀 피습 가족 '미성년자 처벌 강화' 청원 5만 돌파

작성 : 2026-02-14 14:14:23
▲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연합뉴스]

원주에서 발생한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의 피해 가족이 제기한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청원이 국민적 공분을 사며 사흘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14일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현재 동의 수는 5만 8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되어 입법 논의 단계를 밟게 되었습니다.

피해 가족은 청원 글을 통해 현재 만 14~17세 미성년자의 경우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금지되고, 유기징역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된 현행법의 맹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 상한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의 나이를 이유로 형벌을 감경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16세 A군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여성과 두 딸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얼굴과 목, 손목 등에 심각한 자상을 입어 성형수술과 신경 복구가 필요한 위중한 상태입니다.

특히 피해 가족은 가해자가 흉기뿐만 아니라 주먹으로도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했다는 참혹한 현장을 전하며, 신체적 상처보다 더 큰 평생의 정신적 고통을 마주하게 된 피해자들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법 개정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번 청원이 어떻게 다뤄질지, 그리고 실제 유기징역 상한 상향 등의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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