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안 보이는 美-이란 전쟁'에 정부, 차량 부제 검토까지...민간 강제시 걸프전 후 처음

작성 : 2026-03-17 17:41:08 수정 : 2026-03-17 18:15:31
'에너지 수급 중대한 차질' 땐 사용 제한 명령도 가능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오후 휘발유 가격이 1757원으로 부산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해운대구 한 주유소에서 차량이 주유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언급하면서 정부도 추진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부제를 실시했을 때 '필요한 만큼 최소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차량 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를 근거로 합니다. 수급 차질 시 기후부·산업부 장관이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 정부는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와 공휴일 운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후 1991년 걸프전 때는 유가 급등에 대응해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10부제'를 약 두 달간 시행했습니다.

이는 민관을 아우른 사실상 유일한 강제 부제 사례로 꼽힙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때도 '홀짝제(2부제)'가 논의됐으나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2006년 에너지 소비 억제책에 따라 공공부문 요일제가 시행 중이며, 성수대교 붕괴나 월드컵 같은 국제 행사 당시에도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국지적으로 실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공기관 요일제는 주차 제한 외에 강제성이 약하고, 민간까지 확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정부에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생계형 운전이나 장애인 등 다수의 예외를 허용하다 보면 불편만 초래하고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