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18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두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기존 검찰청이 폐지된 뒤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비롯해 법 왜곡죄 및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 등의 범죄입니다.
애초 정부안에 있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통보' 조항은 최종 삭제됐으며, 중수청 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로 운영됩니다.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구성됩니다.
기관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되지만,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이 삭제되는 등 직무 권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고, 탄핵 절차 없이 징계만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며, 현행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의 거센 공방도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을 해체한 최악의 법무부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부끄러우시지 않나. 개악 중 개악인 '가장 나쁜' 공소청이 탄생했다"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얻고자 강경파에 굴복한 게 이번 공소청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청이 폐지된 역사적인 날 새롭게 공소청을 출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과거사를 청산하지도 못했고 내란범이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내란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게 이르렀다"며 중수청·공소청법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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