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고:발된 건:축사 3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건:축허가 신청 단계에서
건:축사들이 '적법'하다고 밝힌 것은
의견에 불과해 위법행위로 볼 수 없고,
건:축허가 신청 자체의 건축법 위반여:부는 행정소송에서 판가름 날 별개의 문:제이며, 건:축사들이 설계도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엄중한 처:벌을 촉구해 온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8-05 16:42
방탄 헬멧 없어 총기 사건 현장 못 간다던 경찰, 순찰차에 있었다
2025-08-05 14:53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경찰특공대 투입
2025-08-05 10:41
공기 주입 중 터진 레미콘 타이어...60대 정비소 업주 숨져
2025-08-05 10:17
'하루에 2명 살인' 혐의로 경찰 추적받던 50대 추락사
2025-08-04 21:40
이별 요구한 여자친구 폭행·방화 시도한 불법체류 외국인 붙잡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