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헬멧 없어 총기 사건 현장 못 간다던 경찰, 순찰차에 있었다

작성 : 2025-08-05 16:42:31
▲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경찰이 21일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도봉구 피의자 자택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순찰차에 방탄 헬멧을 보유하고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0일 밤 9시 반쯤 이번 사건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10여 분 만에 순찰차 3대가 차례대로 현장에 도착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에는 1대당 방탄 헬멧 2개가 실려 있었으나 순찰차를 타고 온 경찰관 7명은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명 중 6명은 아예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1명은 방탄 기능이 없는 안전 헬멧을 착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초동 대처가 미흡한 데다 허위 무전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무전 녹취록을 보면 관할서인 연수경찰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4분 만에 직원들에게 방탄복과 방탄 헬멧 착용 지시를 했습니다.

이어 신고 접수 11분 만에는 "지금 도착한 순찰차는 방탄복을 착용했으면 바로 진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구대 팀장은 "경찰관들이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방탄모와 방탄 방패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될 거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연수서 상황실이 방탄복·방탄모 착용 여부를 묻자 지구대 팀장은 "방탄복을 입었는데 방탄 헬멧이 없다, 아울러 방패는 있는데 방탄 방패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지적에 송도지구대 관계자는 "방탄 헬멧은 순찰차별로 비치돼 있으나 (무전으로) 방탄 헬멧이 없다고 한 건 총알이 퍼지면서 발사되는 산탄총의 특성 때문"이라며 "방탄 헬멧을 쓰더라도 산탄총이 발사될 경우 안면부가 고스란히 노출돼 보호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방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급박한 상황이고 빨리 출동하는 게 우선이라 (초기 출동한 직원 7명 중) 1명만 순찰차에서 헬멧을 꺼내서 갔는데 그게 방탄이 아닌 안전 헬멧이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신고자를 통해 내부에 총기를 든 피의자가 있다는 정보만 있어 쉽사리 진입할 수 없었다"며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아파트 외벽 난간을 따라 안전 장비도 없이 걸어가면서 내부를 확인하려고 한 노력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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