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폭행당해 입원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현재 입원 중인 이홍하 씨가 아직 거동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0일 오후 4시까지로 연장했으며 항소심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열 예정입니다.
이 씨는 교비 횡령 등 3개 사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9년과 6개월, 3년형 그리고 벌금 90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8월 교도소 내에서 동료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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