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유치원 기간제 교원차별 '안 돼'

작성 : 2016-02-25 17:30:50

광주지역 기간제 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노동위원회 명령이 나왔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교사와 동일한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며 광주시교육청에 기간제 교사 77명에게 3년치 기본급과 수당 등 모두 7억 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은 이행할 의무는 있지만, 따르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없어 교육청이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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