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로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처분

작성 : 2018-03-30 16:00:17

다음 달부터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현장 강제 처분이 시행됩니다.

광주시를 포함한 9개 시*도에서 다음달부터 2개월간 강제 처분제도를 시범 시행한 후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뒤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제 처분제도는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인근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활동이 지연돼 피해가 커지는 문제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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