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서부 교육지원청이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3월부터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변경돼 교육지원청에 이관됩니다.
심의위는 10~50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며, 모집대상은 전·현직 교육 전문직원, 학교 폭력 업무나 학생 생활교육 업무 담당 경력 2년 이상인 교원, 법조인, 경찰공무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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