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학교 물품 납품 비리에 관여한 도교육청 공무원 등 21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017년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들로부터 학교 물품 납품 대가로 모두 3,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도교육청 공무원을 기소하는 등 공무원과 브로커, 납품업자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의 범죄 수익은 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를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정명령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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