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염한 시신의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로 56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금은방에 팔아넘긴 반지는 고인이 생전 애인과 맞췄던 커플링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놀란 A씨는 반지를 찾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이 된 상태였고,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유족에게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족이 반지 색상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알아채고 A씨를 추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기도 했습니다.
A씨는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다시 유족에게 돌려주고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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