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강원도 횡성군의 한 교회 장로로 헌금 등을 보관하는 재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1월 교회 돈 23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6년간 4억2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는 A씨가 빼돌린 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도 담겼습니다.
또, A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기 전 비용처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와 대조해 봐도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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