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 '당원 자격 6개월' 확정...민주당 공천 불가능

작성 : 2026-01-27 15:18:51
▲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전남 강진군]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당원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던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6일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강진원 군수에 대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재심 결과를 보고받고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당원 자격정지 6개월 확정으로 강 군수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난달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강 군수가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했다며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윤리심판원은 불법성 정도와 고의성 등을 종합 검토해 징계 수위를 6개월로 낮췄습니다.

강 군수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한 만큼 선거와 관련한 일정이나 입장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 군수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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