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법부냐"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되나...검찰, 구속영장 청구

작성 : 2026-03-18 14:10:31
권우현 변호사, 재판부 퇴정명령 불복·고함…'소재불명' 감치 집행 무산
검찰, '사법체계 위협' 단호한 대응 필요 판단
▲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동이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 사법 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단호한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권 변호사가 감치 선고를 받은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해 집행이 무산된 점이 영장 청구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총 20일의 감치를 선고했으나, '소재불명'으로 인해 집행 기한인 3개월이 지나도록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권 변호사 등이 재판장에 대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변협이 일부 신청을 기각하자 현재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가 거부되자 법정에서 고성을 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즉시 감치 15일을 명령했으나,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당일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으며, 재판부는 12월 4일 별도의 재판을 통해 권 변호사에게 5일의 감치를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함께 소란을 피운 이 모 변호사는 지난 2월 감치 명령이 집행됐으나, 권 변호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지난 4일 집행 기한이 최종 만료됐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사법부와 법관을 향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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