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폭 연루설'을 보도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뒤늦은 오보 인정과 이를 둘러싼 언론계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에서 허위 주장을 편 인물의 유죄가 확정된 후에야 사과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한 사람의 인격과 정치적 생명을 짓밟은 오보는 어떤 사과로도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정당한 사과 요구를 '언론 탄압'이나 '길들이기'로 규정한 전국언론노조 SBS 본부의 반발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허위 사실로 판명된 사안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는 것마저 탄압으로 호도하는 것은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며, 이는 대한민국 언론이 깊은 자기면책의 늪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지 허위 사실 유포를 위한 '면책 특권'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사실을 왜곡하는 '답정너'식 보도와 익명 취재원 남용, 클릭 유도형 자극적 보도 등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하며,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언론은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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