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둘러싸고
광주시교육청과 교과부가 법리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두발*복장과
휴대전화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광주시교육청의 학생 인권조례 조항은 상위 법령에 위반돼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게 한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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