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둘러싸고
광주시교육청과 교과부가 법리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두발*복장과
휴대전화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광주시교육청의 학생 인권조례 조항은 상위 법령에 위반돼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게 한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랭킹뉴스
2025-08-13 22:33
광주서 5중 추돌사고로 8명 부상...70대 택시운전자 입건
2025-08-13 20:29
중부지방 집중호우 1명 사망…인천·경기에서 26명 대피
2025-08-13 16:49
지름 0.5m 크기 싱크홀 발생...출근길 교통 정체
2025-08-13 15:37
광양제철소 '망루 농성' 노조 간부들 집유
2025-08-13 14:24
재하도급 의혹 건설업자 무혐의..."'서면 동의' 정해진 형식 없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