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전남의 고 모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2개월 징계에 대해,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고
일과시간 이:전에 피켓 시:위를 한 점을 들어 징계 처:분 취:소를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고
학생들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줬다며,
고씨가 전남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했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랭킹뉴스
2025-08-14 16:56
이틀간 300mm 물벼락 떨어진 수도권·강원, 피해 속출
2025-08-14 15:57
여자친구와 바다 보고 싶다고 탈영한 육군 훈련병 체포
2025-08-14 15:46
전남 광양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한 80대 쓰러져 숨져
2025-08-14 14:21
40대 배우, 지난달 가정폭력 신고당해...경찰 출동
2025-08-14 11:10
아버지 회사 다니며 여직원 불법 촬영한 40대 검찰 송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