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금호타이어의
쟁의를 금지한 법원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성명을 내고,
법원과 회사 측이 워크아웃 기간에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노사 동의서를 내세웠지만, 이는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노동법 규정에 위배되는 합의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이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억압하는 것은 더 큰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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