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세월호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 해양안전설비 대표 55살 송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사 조 모 씨는 징역 1년, 차장 양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에 실린 팽창식 구명뗏목 중 해상에 펼쳐진 것은 해경이 강제로 투하한 2개에 불과했다며 사고 두 달 전에 이뤄진 검사에서 철저한 점검이 이뤄졌다면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01-26 08:08
"반말하지마" "욕하지마"...흉기·가스총 들고 싸운 60대 남성들
2026-01-26 07:26
새벽 시간 서울 수락산서 불 '진화중'...주민 대피 안전문자도
2026-01-25 16:00
천주교 봉안시설 계약금 빼돌린 성당 관리직원, 징역 6개월
2026-01-25 16:00
후진 차량에 고의 충돌해 보험금 챙긴 30대, 징역 6개월 실형
2026-01-25 15:42
사천해경, 신변 비관해 바다에 뛰어든 20대 남성 구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