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 대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단기 4년 6개월~ 장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공범인 18살 B군도 단기 6년~장기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영광의 한 모텔에서 당시 16살 B양에게 많은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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