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늦은 새벽까지 영업을 지속한 술집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24일 광주시 광산동 구시청 사거리에 있는 할 술집이 새벽 한 시 반까지 손님을 들이는 등 영업을 지속한다는 신고를 받고 점검을 벌여 해당 술집에 닷새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희생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집합금지 대신 술집 등 시설이 새벽 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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