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광주문화방송 건물에 불을 지른 시민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980년 5월18일, 광주문화방송 건물에 들어가 '데모 장면을 방송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을 질렀다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故(고) 최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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