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 만져봐" 20대 압구정 박스녀, 이번엔 마약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작성 : 2026-02-10 14:09:19
▲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도록 해 유죄가 확정된 20대 여성이 이번엔 마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조영민 판사)은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84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이 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 2차례와 케타민 1차례를 투약한 혐의로 2024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했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강조헀습니다.

다만 케타민 투약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23년 10월 유튜브 콘텐츠 촬영을 이유로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상자 안에 들어간 채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영상이 SNS를 통해 전국에 확산되면서 이 씨는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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