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옆 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편도 5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서 예고 없이 끼어든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어 차선을 변경한 뒤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벌금 2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어 급하게 피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피한 차선이 좌회전 전용 차로였기에, 원래 차로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직진을 위해 속도를 높여 추월한 것은 당시 상황상 불가피한 운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불법 차선 침범까지 예상해 급정거하거나 사고 회피를 위해 의무 없는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당시 교통상황에 비춰봤을 때 급정거 시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윤중 변호사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사고 발생 결과만으로 추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위험성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며 "당시 차선 변경이 사고 회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적극 소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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