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정부, 검찰개혁 법안 공포

작성 : 2026-03-24 16:04:12
▲ 대검찰청에 들어가는 관계자 [연합뉴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조치로, 이로써 오는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 권한을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금융 사기, 주가 조작,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등이 포함됩니다.

중수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된 수사 지위를 가지며, 소속 수사관들에게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됩니다.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은 공소청(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 업무를 겸임하거나 파견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200명 규모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제한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합니다.

▲ 중수청법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윤호중 장관 [연합뉴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대원칙을 세웠다"며 상반기 내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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